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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업계 소송 ‘몸살’…기술이전료 반환청구·컬러링 특허침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0-22 조회수 1512
통신업계에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2004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KT, 데이콤,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기술이전료 반환에서부터 통화연결음 특허침해 등 다방면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중에는 통신사업자간 제소-피소 관계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비용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올 상반기까지 회사가 피소돼 계류중인 소송이 68건으로 금액은 총 659억3100만원에 달한다. 이중 KT가 비용으로 추산한 액수는 108억7000만원이다.

KT는 자사 퇴직자 4500명으로부터 총 271억6300만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당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KT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지원 혐의로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데이콤도 여러건의 피·제소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주요 피소사건은 기술료이전 반환청구건, 인터넷 빌링시스템 특허권 침해중지 청구권 등이다. 이중에는 지난 2001년에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소건도 있다.

특히 데이콤은 KT와의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소송과 관련, KT로 부터 40억3348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압류 당했다.

통화연결음 등 크고 작은 송사를 떠안고 있는 SK텔레콤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 통화연결음 ‘컬러링’의 특허침해 소송 등에 휘말린 바 있다.

또 SK텔레콤은 ‘스피드 011’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송도 겪었다. 이는 경쟁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제소한 것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흐름이 빠른 정보기술(IT)업계 성격상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많다”며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감정적인 송사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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